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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 및 노령화 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 인구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가고 있음. 인구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소비자 차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소비자차별 사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 가입 차별, 나이를 이유로 대학신입생 및 학과 정원 제한 등임. 또한 얼마 전 장애인에게 에어텔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 노인은 정수기, 안마의자 등 가전 렌털을 거부한 사례 등이 소비자 피해로 접수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호 신설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2조(거래의 적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