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