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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