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발의 · 전현희 의원 외 10인 · 외교통일위원회
어려운 전문용어인 “빙붕”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