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4·6·8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는 등의 기준에 맞추어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는 정해진 의사 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개회하지 못하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역시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가 공전되거나 입법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단결석한 경우에 특별활동비만 결석한 일수에 따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대신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함으로써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갖춤(안 제5조의2제2항제1호).
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가 집회되지 아니하는 월에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과 입법활동비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하고, 그 감액 기준은 결석한 회의 일수 1일당 수당등 월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함(안 제32조제2항).
마. 위원 개선 기준을 정기회와 임시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을 개선할 수 있게 함(안 제48조제6항).
바. 국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규정을 삭제함(제5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5조의3(폐회 중 수당의 감액)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제32조(청가 및 결석)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