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호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3조(등록취소 등)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