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의9제1항 및 제34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