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상환”으로,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상권)
제15조(정보청구권)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