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9조(비밀엄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