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사업)
제24조(비밀엄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