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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2019년 도입하였으나, 동 특례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