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두 특례 모두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업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 제도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