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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경정청구 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함.
이에 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