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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항만법」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또는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존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나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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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