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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이탈, 변호사사무실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공익법무관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익법무관 등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복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