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납액 징수순위 명확화(안 제4조)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금지 등(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안 제7조의5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은 국세를 3회 이상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매일 성립ㆍ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안 제66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징수의 순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