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변경하려고 함(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