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 기능에 식량자급률 확보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 국민의 치유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제9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작황의 급변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잉여농산물의 가공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등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긴급하게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1조의2(작황 급변에 따른 시책)
제47조의3(직접지불금의 지급)
제48조의2(농촌의 유지·보전)
제60조의2(농산물 긴급수입에 따른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