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발기인)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15조(이사회의 직무)
제17조(감사의 자격)
제18조(감사의 직무)
제21조(거래의 제한)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