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8호, 안 제64조의3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안 제22조제3항)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다. 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안 제26조제2항)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라.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납입한도 추가(안 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가산세 제도 합리화
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안 제81조의6제1항 신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2)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3)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안 제81조의10제1항 및 제2항 신설)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4)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안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안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제118조제2항제1호 신설, 안 제104조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현행 제118조의2제3호 삭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자.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1)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95조제3항)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안 제121조제2항)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차.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안 제104조제4항제3호)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
카.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108조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타.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114조의2제1항)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파.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안 제119조제10호)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2)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안 제119조제12호카목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하.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
거.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1)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안 제156조의2제4항 단서, 제156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56조의6제4항 단서 신설)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2)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안 제156조의6제4항)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안 제162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축소함.
더.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등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64조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안 제164조의3제1항)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
러.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자산의 구분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19조제1항제20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제2호)
“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법인세법」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
2)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제35조)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3)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안 제81조, 안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9조(사업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81조(가산세)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양도가액)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5(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