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안 제5조제4항)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안 제6조제3항)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
3)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제2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2)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2제1항)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
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1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안 제16조의2제1항)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안 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 신설(안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
9)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18조의3 신설)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 등에서 100분의 2 등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안 제25조의6제1항)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3 등에서 100분의 1 등으로 조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29조의6제1항)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 명확화(안 제29조의7제1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위한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 연장(안 제30조의5)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을 2년 및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2)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안 제38조의2)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안 제66조제4 항, 제67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함.
2)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특례 대상 자산에 염전 추가(안 제71조 제1항)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83조제1항)
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현행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85조의6)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5)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안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특례대상도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확대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제86조의4 신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제2항)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안 제96조제1항)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3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조정함.
2)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7조의8제1항)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안 제99조의9제2항)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분의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 제99조의10 신설)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
차.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요건 명확화 등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정(안 제100조의3제3항 및 제5항)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
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7제3항)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안 제100조의6제7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
4)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 추가(안 제100조의8제5항)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도록 함.
5)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안 제100조의30제3항)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
카.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 합리화(안 제100조의32제1항제1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에서 비영리법인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제외함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0제1항)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타.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안 제106조의2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
농어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2제1항 및 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4)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109조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안 제109조의2제1항)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함.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118조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8)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 신설(안 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파. 외국인투자 및 기업특구 지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안 제121조의2)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세 감면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정비함.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2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하. 그 밖의 조세특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포함함.
2)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6조의7제9항)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지역특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과 100분의 50 등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은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함.
4)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 확대(안 제144조제1항제2호 신설)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 이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라.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