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며,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서 소액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
1)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안 제21조제2항제11호)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
2)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세액 자동확정 근거 신설(안 제22조제4항제5호 신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안 제26조의2제5항)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1)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경정청구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5조의2제4항)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
3)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안 제45조의2제4항 후단)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마.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
1)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 인상(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역외거래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2)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 확대(안 제81조의8제3항)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안 제48조제2항)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1)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함.
2)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안 제64조)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안 제78조제2항)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4)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안 제81조의12제2항 및 제3항 신설)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아.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안 제85조의6제7항 신설)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신고기한 등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1항)
“신고기한일”ㆍ“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ㆍ“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우송일수”를 “배송일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안 제26조의2 및 제35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규정, 예외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국세보다 우선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법정기일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안 제53조제2항 신설)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제3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하기 전에 먼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5조(기한의 특례)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49조(가산세 한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55조(불복)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제64조(결정 절차)
제66조(이의신청)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76조(질문검사권)
제78조(결정 절차)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