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매매 시 납세의무자 규정의 보완(안 제10조제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1항제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라.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60조제2항제2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가산세 산정기준으로서의 공급가액 명시(안 제60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
3) 가산세 중복 적용 제외 범위 명확화(안 제60조제9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마.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상향 조정(안 제72조제1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60조(가산세)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