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보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 합리화
1)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 합리화(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금융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안 제31조제11항 신설)
금융회사 등의 장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한 자료를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규정 상향입법(안 제4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조문 구조 개편(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
3) 배당간주금액 계산규정 상향입법 등(안 제18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규정 정비(안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관련한 용어인 “해외금융회사”, “해외금융계좌” 및 “계좌신고의무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3조의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18조(적용 범위)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2(질문ㆍ검사)
제31조의4(과태료)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4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