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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임.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 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원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고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년 더 연장하려고 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일몰을 1년만 연장하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