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정(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 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안 제9조제2항 신설)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46조제2항제3호)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라.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빙서류 작성ㆍ발급의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안 제44조제3항)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6조(가산세)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