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상풍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 및 지정이 필요하나, 현재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른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중심의 해상풍력에너지 개발로 인해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임.
이에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입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28조의3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승인을 받아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28조의5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제2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
제28조의3(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제28조의4(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28조의5(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8조의6(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의7(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8조의8(발전사업부지의 처분방법 등)
제28조의9(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