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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면적(해역이용협의)이나 바닥 준설·굴착량(해역이용영향평가)과 같은 간접적인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발전(發電)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1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