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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임차 또는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매 의무의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업무용 차량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