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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전부를 저공해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