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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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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