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관하여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동물실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유실·유기동물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동물실험을 시행한 기관은 362개 기관이며, 동물실험윤리위원에서 심의한 동물실험계획은 총 33,825건으로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73만여 마리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과 같이 사역견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에 사용되거나, 실험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를 받는 등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취급 등의 기준이 간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3조의2(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