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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