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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대학교 직영기숙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민자기숙사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기숙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 중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기숙사가 있는데, 부지 확보,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기숙사 신축이 어려워 대학교가 임대사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임대기숙사임. 2018년 기준 전국에 걸쳐 3,300여실 (7,000여명 수용인원)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임대기숙사의 경우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학교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