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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77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