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포장시험(圃場試驗)”을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자가채종(自家採種: 자급용 종자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신규성)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