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4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