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재활용산업육성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재활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재활용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