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경(鱗莖)”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