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