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