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임. 2019년 6월 말 현재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문제는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010-2015)가 집계한 일본 전범기업 리스트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인한 리스트는 아니며 해당 기업 수가 적지 않아 그 기업 모두를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과의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