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일본 전범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문제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0-2015)가 집계한 일본 전범기업 리스트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인한 리스트는 아니며 해당 기업 수가 적지 않아 그 기업 모두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과의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수의계약 체결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