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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6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