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5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평가액은 총 5조 6,600억원이었음. 2018년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는데, 75개 종목 중 63개(84%)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일본 수출규제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문제는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0-2015)가 집계한 일본 전범기업 리스트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인한 리스트는 아니며 해당 기업 수가 적지 않아 그 기업 모두를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과의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02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