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발의 · 전현희 의원 외 9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소훼(燒·)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태워 없애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