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프라”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반”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