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피교육자”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고, “일할(日割)로”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