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발의 · 전현희 의원 외 10인 · 교육위원회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증명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각종 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