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발의 · 전현희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조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